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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 홍보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8-01-02 11:20:36.707
구분 공지 조회수 1310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 홍보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과 관련하여 홍보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제부금(일)액 : (현행) 4,200원 -> (인상) 5,000원  

  * 퇴직공제부금비 원가반영 요율은 국토교통부「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정기준 고시 참조」  

- 인상시기 : '18. 1.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 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 유의사항 : ' 17.12.31 이전 이미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

   (입찰공고 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와 시공중인 건설공사는 인상 전 공제부금 일액(4,200원) 적용

 

첨부파일1 (공고문)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일액인상.hwp   download     
첨부파일2 20171228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인상공고(2단9).jpg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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