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 홍보 안내 | |||||
|---|---|---|---|---|---|
|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8-01-02 11:20:36.70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310 | ||
|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 홍보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과 관련하여 홍보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제부금(일)액 : (현행) 4,200원 -> (인상) 5,000원 * 퇴직공제부금비 원가반영 요율은 국토교통부「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고시 참조」 - 인상시기 : '18. 1.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 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 유의사항 : ' 17.12.31 이전 이미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 (입찰공고 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와 시공중인 건설공사는 인상 전 공제부금 일액(4,200원) 적용
|
|||||
| 첨부파일1 |
(공고문)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일액인상.hwp
|
||||
| 첨부파일2 |
20171228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인상공고(2단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