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예방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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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7-11-24 17:02:48.64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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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예방 홍보 안내
신규로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마크의 무단사용 및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입주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실천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끝.
< 관련근거 >
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제19조(부당광고) 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금지) 다. 전파보호과-1074(2017. 11. 1. : 2017년도 하반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현장조사 및 예방 홍보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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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거짓·과장광고 예방 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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