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
|---|---|---|---|---|---|
| 작성부서 | 경영지원본부 | 등록일자 | 2017-10-26 17:15:59.71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041 | ||
|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일반사업)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업) 건설면허등록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공사 건설면허등록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 첨부파일1 |
근로복지공단문서_붙임.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