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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작성부서 경영지원본부 등록일자 2017-10-26 17:15:59.71
구분 공지 조회수 1041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일반사업)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업) 건설면허등록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공사

               건설면허등록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근로복지공단문서_붙임.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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