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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 규정 개정내용 통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7-05-16 15:00:32.0
구분 공지 조회수 1720
제 목 : 대한주택보증(주) 규정 개정내용 통보 -------------------------------------------- 대한주택보증(주) 제118차 이사회(2007. 5. 4)에서 융자금채무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융자규정 및 일부 보증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한주택보증(주) 규정개정 내용 1부. 끝. 대한주택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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