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관리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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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7-06-13 17:44:47.85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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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7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 관리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2017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 관리 교육」 가. 주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나. 일시 및 장소
다. 주요 교육 내용 (1)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 설명 (2)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 따른 하자판정 설명 (3) 하자심사 · 분쟁조정 사례 해설 (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설명
라. 교육대상 : 건설업계 하자보수책임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마.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istec1833@naver.com) 제출 신청 확인 문의 전화 : 031-428-1825(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붙 임 : 교육 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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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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