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주택건설의 날」주택산업발전 유공 포상후보자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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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7-05-30 10:15:34.23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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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택건설의 날」주택산업발전 유공 포상후보자 공모
1. 포상목적 ㅇ 주택건설의 날(12.8)을 맞이하여 주택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주택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의욕을 고취하고 양질의 주택건설 공급으로 국민주거 생활안정과 품질향상 도모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추천대상 ㅇ 주택산업 분야에 뛰어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 ㅇ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직원 3. 포상종류 및 규모 ㅇ (종류) 산업훈장(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장관표창 ㅇ (규모)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자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4.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5.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6. 접수기한 ㅇ 공고일로부터 2017.7.10(월)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7. 접수방법 ㅇ 접수처로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ㅇ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업실 (Tel. 02-785-0915) (07332)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주택건설회관 4층 붙 임 : 「2017 주택건설의 날」주택산업발전 유공 포상후보자 공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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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7 주택건설의날 주택산업발전 유공 포상후보자 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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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17년도_정부포상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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