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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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17-05-23 16:59:56.15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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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상한기준을 현행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53데시벨 이하 및 47데시벨 이하로 강화하도록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7.3.8) 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실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무리한 기준강화를 막고 합리적 해결방안이 도출될수 있도록 회원사분들의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토론회명 :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나. 일 시 : 2017.5.26(금) 오전 10시 30분 다.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 라. 주 최 : 국회의원 조경태 마. 참 석 자 - 사회 : 옥치열(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김경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차상곤(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 관리협회장) - 좌장 : 김흥식(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토론 : 김명준(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강규수(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양홍석(LH 책임연구원) 김종학(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붙 임 : 토론회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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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토론회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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