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제도 안내문
----------------
제 출 대 상
----------------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
지 않는 근로자
----------------
제 출 내 역
----------------
○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
제 출 기 한
----------------
○ 1~3월 귀속분(4월 말), 4~6월 귀속분(7월 말), 7~9월 귀속분(10월 말), 10~
12월 귀속분(다음해 2월 말)
※ 2007년부터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
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제 출 방 법
----------------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먼저 가입신청을 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 지급조서를 작성.제출 합니다
- 직접 작성 . 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과세자료제출->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일용근로
소득 작성.전송
- 파일 변환. 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일용근로소
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정보->자료실->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입력프로그
램 다운로드 사용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200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오류검증프로그램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 :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일급 8만원 이하인 자(소액부징수해당자포함)
※ 소액부징수해당자는 일당 107,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 지급받아 납부할 세액
이 1,000원 미만인 자를 말함
----------------------------------------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80,000]× 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55%)
◈ 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07,750-80,000]× 8% - {[107,750-80,000]× 8%}×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10,000-80,000]× 8% - {[110,000-80,000]× 8%}× 55%
= 1,080원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
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
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지급조서 전송 방법> : 첨부파일 참조
수동 서면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기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제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
서 및 국세행정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