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급시공 실적확인서 발급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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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7-04-03 16:41:56.38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20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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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급시공 실적확인서 발급 실시 안내
우리협회는 '17. 3. 1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1순위 신청자격에 시공실적 인정기준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공동주택용지 청약과열 완화방안 보완 시행"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실적 확인서를 발급업무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17. 4. 1부터 주택도급시공 실적확인서 발급업무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1. 근 거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지침 및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1순위 응찰자격 요건 (‘17.2.28 시행)
2. 발급대상 - 도급시공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3. 접수 및 발급 - 연중 수시, 해당 시공사가 소속된 협회 시 · 도회에서 접수 · 발급
4. 처리기간 - 5일
붙 임 : 1. 주택도급시공 실적의 확인기준 1부. 2. 공동주택용지 자격요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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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주택도급시공 실적의 확인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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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공동주택용지 자격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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