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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급시공 실적확인서 발급 실시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7-04-03 16:41:56.387
구분 공지 조회수 2069

  

주택도급시공 실적확인서 발급 실시 안내 

 

   우리협회는 '17. 3. 1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1순위 신청자격에 시공실적 인정기준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공동주택용지 청약과열 완화방안 보완 시행"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실적 확인서를 발급업무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17. 4. 1부터 주택도급시공 실적확인서 발급업무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1. 근 거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지침 및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1순위 응찰자격 

    요건 (‘17.2.28 시행)

 

2. 발급대상

  - 도급시공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3. 접수 및 발급

  - 연중 수시, 해당 시공사가 소속된 협회 시 · 도회에서 접수 · 발급

 

4. 처리기간

  - 5일

   

 붙 임 : 1. 주택도급시공 실적의 확인기준 1부.

           2. 공동주택용지 자격요건 1부.

 

첨부파일1 주택도급시공 실적의 확인기준.hwp   download     
첨부파일2 공동주택용지 자격요건.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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