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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시공실적 인정기준 한시적 도입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7-03-14 10:08:26.87
구분 공지 조회수 1286

LH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시공실적 인정기준 한시적 도입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에 시공실적 인정기준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주택건설 경험과 능력이 있는 시공사의 경우도 1순위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용지 청약과열 완화방안 보완 시행”을 실시하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공동주택용지 청약과열 완화방안 보완 시행.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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