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RFID) 장비 설치 협조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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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7-02-20 09:39:51.15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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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RFID) 장비 설치 협조안내
화성시로부터 신규 공동주택 건립시 음식물종량제(RFID) 장비 설치 장소에 따른 구분을 위해「화성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를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높은 음식물종량제(세대별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 장비 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홍보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음식물종량제(RFID) 사업 관련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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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음식물종량제(RFID) 사업 관련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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