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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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6-11-03 10:57:41.78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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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를 구축·지원하고자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 및 “기업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 1부. 2. 기업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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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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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기업용 공익신고자보호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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