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 관리 교육」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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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6-09-05 17:09:56.32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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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하자 저감 유도,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사업주체의 경영건실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2016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 관리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석바랍니다.
--- 다 음 --- ○ 「2016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 관리 교육」개최 가. 일 시 : 2016.9.28, 10.12, 10.26, 11.2 (총 4회) 나. 장 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다. 주 관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 위원회 라. 협 력 :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한주택사관리협회, (사)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마. 주 제 : (1) 공동주택관리법 하자정책 소개 (2)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 설명 (3) 하자판정기준에 따른 하자판정 설명 (4)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사례 (5)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바. 대 상 :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A/S 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마. 참가신청 : 참석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서를 참석하고자 하는 해당 교육 날짜 일주일 전까지 소속 시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서 '붙임' 참조 붙 임 : 1. 「2016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 관리 교육」실시계획안 1부. 2. 「2016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 관리 교육」신청서 1부. 3. 「2016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 관리 교육」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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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시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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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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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2016공동주택관계자하자보수관리교육_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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