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인터넷 청약등의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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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06-12-05 11:49:32.0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807 | ||
| 제 목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인터넷 청약등의 시행 안내 ------------------------------------------------------- 건설교통부에서 2006.11.15일 발표된「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1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분양시 사업주체가 인터넷청약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지장자치단체의 장이 선별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시행할 것을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소속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인터넷 주택청약 시행지시 1부. 끝. | |||||
| 첨부파일1 |
m1gc0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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