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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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16-05-03 11:59:13.72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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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보관·송달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회원사의 동 발급의무 제도를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락처( 전자세원과, ☎044-204-3273~3274, FAX 044-216-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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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요약(16.4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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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요약(16.4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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