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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작성부서 정책관리본부 등록일자 2016-05-03 11:59:13.727
구분 공지 조회수 1128

1.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보관·송달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회원사의 동 발급의무 제도를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락처( 전자세원과, ☎044-204-3273~3274, FAX 044-216-6077)

 

첨부파일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요약(16.4월).hwp   download     
첨부파일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요약(16.4월).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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