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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 조사에 대하여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6-08-10 11:48:53.0
구분 공지 조회수 1548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 조사에 대하여 질 의 : 택지개발촉진법상(구규정)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 용적율의 60%를 주 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이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용도에 맞게 임대 하여 사용 중일 경우 또는 불법적으로 용적율의 50% 이상을 상가용지 로 사용할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는 상가용지 가격수준으로 산정되어 야 하나요? 주거용지 가격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회 신 : 질의하신 해당토지의 가격수준(상가용지 또는 주거용지)에 대한 내용 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 토지특성 중 토지이용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서는 토지이용상황 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 토록 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상황의 조사는 용도불법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적으 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해야 함으로, 질의 하신 토지의 경우 실제 이용상황은 주상복합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한 지침의 내용과 같이 토지이용상황의 조사는 해당토지의 실 제이용상황과 더불어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 또한 고려대상이 되므 로, 만약 질의 대상 토지의 주변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 또는 주거용 일 경우에는 상업기타 또는 주거기타로 조사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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