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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 조사에 대하여
질 의 : 택지개발촉진법상(구규정)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 용적율의 60%를 주
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이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용도에 맞게 임대
하여 사용 중일 경우 또는 불법적으로 용적율의 50% 이상을 상가용지
로 사용할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는 상가용지 가격수준으로 산정되어
야 하나요?
주거용지 가격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회 신 : 질의하신 해당토지의 가격수준(상가용지 또는 주거용지)에 대한 내용
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 토지특성 중 토지이용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서는 토지이용상황
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
토록 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상황의 조사는 용도불법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적으
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해야 함으로, 질의 하신 토지의 경우 실제
이용상황은 주상복합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한 지침의 내용과 같이 토지이용상황의 조사는 해당토지의 실
제이용상황과 더불어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 또한 고려대상이 되므
로,
만약 질의 대상 토지의 주변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 또는 주거용
일 경우에는 상업기타 또는 주거기타로 조사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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