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실적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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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5-11-17 14:33:44.17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3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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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인 우리협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제출시 행정처분대상 대 상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기타사항은 시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영업실적 ·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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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1. 영업실적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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