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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5-11-17 14:33:44.173
구분 공지 조회수 3969

주택법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인 우리협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제출시 행정처분대상


대        상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기타사항은 시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영업실적 ·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1부.

 

 

첨부파일1 1. 영업실적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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