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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가격체계 개편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6-07-13 16:45:19.0
구분 공지 조회수 1345
제 목 : 공공택지 공급가격체계 개편 안내 -------------------------------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중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체계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 개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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