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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공택지 공급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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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에서는 최근 민간 주택시장의 어려움과 회원사의 공공택지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하여 현행 공공택지 1순위 응찰자격 요건(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및 시공능력)의 완화를 건설 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2.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다단계 정책진단회의(정책도우미회의, 정책의제점검회의) 등을 거쳐 공공택지 1순위 자격요건중 주택건설실적에 사용검사(준공)실적이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왔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1순위 응찰자격 요건(변경)
■ 현 행 :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 시공능력
■ 변 경 :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검사 실적
+ 시공능력
■ 시공능력 :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주택법
상 시공능력자
나. 용지별 응찰가능 원칙(현행유지)
■ 지구별 공급공고단위(85㎡ 이하 분양용지, 85㎡ 초과 분양용지 및
임대주택용지)별로 각각 청약가능토록 한 공급공고 단위당 응찰
가능
다. 자격요건 기준일(현행유지)
■ 택지공급공고일 현재
라. 대상지역 및 적용용지(현행유지)
■ 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개발지구
■ 적용용지 : 공동주택용지
마. 시행시기
■ 2006. 7. 1 이후 공급공고되는 택지지구부터 적용. 끝.
대한주택건설협회장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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