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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6-06-26 14:30:40.0
구분 공지 조회수 1402
제 목 : 공공택지 공급제도 변경사항 안내 ------------------------------------------------------------------------ 1. 우리협회에서는 최근 민간 주택시장의 어려움과 회원사의 공공택지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하여 현행 공공택지 1순위 응찰자격 요건(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및 시공능력)의 완화를 건설 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2.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다단계 정책진단회의(정책도우미회의, 정책의제점검회의) 등을 거쳐 공공택지 1순위 자격요건중 주택건설실적에 사용검사(준공)실적이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왔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1순위 응찰자격 요건(변경) ■ 현 행 :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 시공능력 ■ 변 경 :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검사 실적 + 시공능력 ■ 시공능력 :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주택법 상 시공능력자 나. 용지별 응찰가능 원칙(현행유지) ■ 지구별 공급공고단위(85㎡ 이하 분양용지, 85㎡ 초과 분양용지 및 임대주택용지)별로 각각 청약가능토록 한 공급공고 단위당 응찰 가능 다. 자격요건 기준일(현행유지) ■ 택지공급공고일 현재 라. 대상지역 및 적용용지(현행유지) ■ 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개발지구 ■ 적용용지 : 공동주택용지 마. 시행시기 ■ 2006. 7. 1 이후 공급공고되는 택지지구부터 적용. 끝. 대한주택건설협회장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1 m1g62611.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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