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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에 따른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5-09-16 14:16:59.853
구분 공지 조회수 2949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에 따른 안내

 

1.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4.5.23시행) 되어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경력 · 학력 ·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종전의「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기준」및「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내용을「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으로 통합하여 제정·고시(2015.6.30) 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1부.

           2.「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1부.

        3.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별 등급구분 주요내용 1부. 끝.

 

첨부파일1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hwp   download     
첨부파일2 2.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hwp   download     
첨부파일3 3.건설기술자 역량지수별 등급구분 주요내용.PNG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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